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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9일 금요일

미국 이민 개혁안 어디로 가니?

인터넷판 Newworkworld에 따르면 지금 미 국회에 이민 개혁안, 특히 H-1B와 L-1에 관련된 8개의 법안이 계류중에 있지만 법안 통과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단다. H-1B와 L-1에 관련된 주요 법안을 보면,

H.R. 5397과 S. 887오 명명된 법안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해고할 때, H-1B과 L-1 비자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노동자를 먼저 해고하는 전례를 금지하고, 200여개의 직종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H-1B와 L-1 비자 남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H.R. 4321은 공항이나 국경에서 근무하는 이민국 직원과 세관원을 더 증원하여 이민 심사를 강화하는 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민법 개혁을 담고 있으며,

H.R. 4259는 투자 이민인 EB-의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Application Fee를 $2,500으로 인상토록하는 법안을 담고 있으며,

S. 2804는 지난 12개월 내에 직원을 대량 해고한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외국인 채용을 제한토록하고 있으며,

S. 3029 and H.R. 5193는 새로운 비자를 제정하여 외국 기업인이 Venture capital 회사의 지원으로 자본금 $250,000의 회사를 설립하고 5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토록 장려하는 법안을 담고 있다.

H.R. 1791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또는 Math에 관련된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구적으로 살 수 있도록하고 H-1B 비자의 쿼터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법안을 담고 있으면,

H.R. 5658은 H-1B 비자의 Cap을 20%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소개된 절반의 법안은 미국민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고자 하고, 나머지 절반을 미국에서 필요한 고급 외국인 인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다. 특히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미국내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한국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H.R. 1791 법안이 통과되면 별 문제없이 미국내에서 영구히 영주할 수 있게될 것 같다. 하지만, H-1B나 L-1 비자를 통행 미국내 영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더라도 미국 회사의 비자 스폰서 비용 증가로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이들 법안이 Committee내애서만 논의 중이고, 이들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 대부분이 2010 미국 국회의원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아 법안이 본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더 느리게 진행될 것 같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Networkworld.com의 기사를 참조하세요.
Congress mulls multiple bills to reform H-1B visa program (http://www.networkworld.com/community/node/6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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