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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0일 목요일

5억짜리 집을 사면 미국 영주권을 준다!!!

요즘 미국 경기는 엄청나게 좋지않은데, 경기가 되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바카 대통령이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어 미국 경제를 다 잡는다고 해도, 유럽에서 불어오는 어두운 전망이나 중동의 불안한 정치 상황이 여전히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미국 내부적으로는 넘쳐나는 신규 주택과 압류 주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 부양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당연한 것이, 미국에서 자기 소유의 집이 있다는 것은 나름 벌이를 괜찮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일년에 재산세 한두번내면 그만이지만, 미국에서는 재산세에, 집 보험에, 봄과 여름에는 잔디 관리비, 가을과 겨울에는 낙엽 청소비, 해충 방지를 위한 Pest control....

매월 집 Mortgage 비용에 더해서 관리바용으로 2~300불은 족히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집 사는 것이 한국처럼 그리 간단히 결정 내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여하튼, 경기가 좋지 않아 집을 살 구매력이 떨어진 미국민들에게 계속 미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도 힘든지, 이번에는 뉴욕과 유타주의 두 상원 의원이 미국에서 집을 사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캐나디언과 중국인들이 최근 몇 년간 영주권 문제로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는데 망설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화 50만불, $500,000이상의 집을 일시불로 구입하거나, 25만물 이상의 집을 구입하고 나머지 25만불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다. 여하튼 50만불 이상을 미국에 들고 오라는 것이다. 단, 미국에서 일할 수는 없다. 단지, 미국에서 살 수만 있다. 일을 할려면, 기존의 이민법에 따라 적절한 이민 신청을 해야한다고 한다.

즉, 미국에 50만불 (약 5억원)이상을 들고와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생활비는 본국에서 받아서 쓰라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이 이민법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미국은 주택 문제를 거의 손 안되고 풀면서,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인해 경기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입안 단계이니, 이 이민법이 발효될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댓글 1개:

Oldman :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싸진 집들과 상용부동산을 찾아 중국에서 단체로 뉴욕이나 엘에이에 들어온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