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0월 22일자 Wall Street Journal에 의하면, 미국에서 박사 학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 미국 영주권을 주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참고. Visas could aid Graduates,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970203752604576645353466748850.html)
이 법안은 Texas주 민주당 의원에 의해 준비 중이고, 골자는 미국 대학에서 Engineering, information technology, 그리고 Natural sciences 분야의 박사 학위 취득자중 1만명에서 미국에서 Job Offer를 받고 5년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인 Barack Obama와 공화당측은 법안에 긍정적으로 동의하면서, 미국의 부족한 일자리를 메꾸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주권 쿼터를 더 늘리고 석사 학위 취득자까지 그 문호를 늘리자고 한다. 그러나, 법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에서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이 법을 이용하여 체류 신분을 합법화할 수있다는 점을 들어, 쿼터를 늘리는데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법안 상정이 지지부지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으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만남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공계 출신 박사 학위취득자들을 요구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신분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영주권이 없어서 취업이 안된다고 하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영주권에 상관없이 본인 실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박사 학위 과정의 학생 입장에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구직 시장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에서는 비자 쿼터가 10,000개라서 적다고 하지만, 미국 내 Top 100 대학에서 매년 이공계 박사 학위를 100명정도 배출하면 딱 10,000명이다. 한 학교에서 이공계 박사 학위을 매년 100명씩 주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스럽지만, 단순 산수로 그렇다는 것이다...비자 쿼터가 더 늘어나면 기회가 더 있으니 좋긴하겠지만, 좀 더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다른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
2011년 10월 29일 토요일
2011년 10월 20일 목요일
5억짜리 집을 사면 미국 영주권을 준다!!!
요즘 미국 경기는 엄청나게 좋지않은데, 경기가 되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바카 대통령이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어 미국 경제를 다 잡는다고 해도, 유럽에서 불어오는 어두운 전망이나 중동의 불안한 정치 상황이 여전히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미국 내부적으로는 넘쳐나는 신규 주택과 압류 주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 부양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당연한 것이, 미국에서 자기 소유의 집이 있다는 것은 나름 벌이를 괜찮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일년에 재산세 한두번내면 그만이지만, 미국에서는 재산세에, 집 보험에, 봄과 여름에는 잔디 관리비, 가을과 겨울에는 낙엽 청소비, 해충 방지를 위한 Pest control....
매월 집 Mortgage 비용에 더해서 관리바용으로 2~300불은 족히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집 사는 것이 한국처럼 그리 간단히 결정 내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여하튼, 경기가 좋지 않아 집을 살 구매력이 떨어진 미국민들에게 계속 미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도 힘든지, 이번에는 뉴욕과 유타주의 두 상원 의원이 미국에서 집을 사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캐나디언과 중국인들이 최근 몇 년간 영주권 문제로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는데 망설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화 50만불, $500,000이상의 집을 일시불로 구입하거나, 25만물 이상의 집을 구입하고 나머지 25만불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다. 여하튼 50만불 이상을 미국에 들고 오라는 것이다. 단, 미국에서 일할 수는 없다. 단지, 미국에서 살 수만 있다. 일을 할려면, 기존의 이민법에 따라 적절한 이민 신청을 해야한다고 한다.
즉, 미국에 50만불 (약 5억원)이상을 들고와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생활비는 본국에서 받아서 쓰라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이 이민법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미국은 주택 문제를 거의 손 안되고 풀면서,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인해 경기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입안 단계이니, 이 이민법이 발효될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특히, 미국 내부적으로는 넘쳐나는 신규 주택과 압류 주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 부양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당연한 것이, 미국에서 자기 소유의 집이 있다는 것은 나름 벌이를 괜찮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일년에 재산세 한두번내면 그만이지만, 미국에서는 재산세에, 집 보험에, 봄과 여름에는 잔디 관리비, 가을과 겨울에는 낙엽 청소비, 해충 방지를 위한 Pest control....
매월 집 Mortgage 비용에 더해서 관리바용으로 2~300불은 족히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집 사는 것이 한국처럼 그리 간단히 결정 내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여하튼, 경기가 좋지 않아 집을 살 구매력이 떨어진 미국민들에게 계속 미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도 힘든지, 이번에는 뉴욕과 유타주의 두 상원 의원이 미국에서 집을 사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캐나디언과 중국인들이 최근 몇 년간 영주권 문제로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는데 망설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화 50만불, $500,000이상의 집을 일시불로 구입하거나, 25만물 이상의 집을 구입하고 나머지 25만불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다. 여하튼 50만불 이상을 미국에 들고 오라는 것이다. 단, 미국에서 일할 수는 없다. 단지, 미국에서 살 수만 있다. 일을 할려면, 기존의 이민법에 따라 적절한 이민 신청을 해야한다고 한다.
즉, 미국에 50만불 (약 5억원)이상을 들고와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생활비는 본국에서 받아서 쓰라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이 이민법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미국은 주택 문제를 거의 손 안되고 풀면서,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인해 경기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입안 단계이니, 이 이민법이 발효될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