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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9일 토요일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 영주권 받고.. 박사학위 취득시 영주권 준다???

지난 2011년 10월 22일자 Wall Street Journal에 의하면, 미국에서 박사 학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 미국 영주권을 주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참고. Visas could aid Graduates,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970203752604576645353466748850.html)

이 법안은 Texas주 민주당 의원에 의해 준비 중이고, 골자는 미국 대학에서 Engineering, information technology, 그리고 Natural sciences 분야의 박사 학위 취득자중 1만명에서 미국에서 Job Offer를 받고 5년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인 Barack Obama와 공화당측은 법안에 긍정적으로 동의하면서, 미국의 부족한 일자리를 메꾸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주권 쿼터를 더 늘리고 석사 학위 취득자까지 그 문호를 늘리자고 한다. 그러나, 법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에서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이 법을 이용하여 체류 신분을 합법화할 수있다는 점을 들어, 쿼터를 늘리는데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법안 상정이 지지부지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으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만남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공계 출신 박사 학위취득자들을 요구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신분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영주권이 없어서 취업이 안된다고 하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영주권에 상관없이 본인 실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박사 학위 과정의 학생 입장에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구직 시장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에서는 비자 쿼터가 10,000개라서 적다고 하지만, 미국 내 Top 100 대학에서 매년 이공계 박사 학위를 100명정도 배출하면 딱 10,000명이다. 한 학교에서 이공계 박사 학위을 매년 100명씩 주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스럽지만, 단순 산수로 그렇다는 것이다...비자 쿼터가 더 늘어나면 기회가 더 있으니 좋긴하겠지만, 좀 더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다른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

2011년 10월 20일 목요일

5억짜리 집을 사면 미국 영주권을 준다!!!

요즘 미국 경기는 엄청나게 좋지않은데, 경기가 되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바카 대통령이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어 미국 경제를 다 잡는다고 해도, 유럽에서 불어오는 어두운 전망이나 중동의 불안한 정치 상황이 여전히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미국 내부적으로는 넘쳐나는 신규 주택과 압류 주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 부양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당연한 것이, 미국에서 자기 소유의 집이 있다는 것은 나름 벌이를 괜찮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일년에 재산세 한두번내면 그만이지만, 미국에서는 재산세에, 집 보험에, 봄과 여름에는 잔디 관리비, 가을과 겨울에는 낙엽 청소비, 해충 방지를 위한 Pest control....

매월 집 Mortgage 비용에 더해서 관리바용으로 2~300불은 족히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집 사는 것이 한국처럼 그리 간단히 결정 내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여하튼, 경기가 좋지 않아 집을 살 구매력이 떨어진 미국민들에게 계속 미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도 힘든지, 이번에는 뉴욕과 유타주의 두 상원 의원이 미국에서 집을 사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캐나디언과 중국인들이 최근 몇 년간 영주권 문제로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는데 망설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화 50만불, $500,000이상의 집을 일시불로 구입하거나, 25만물 이상의 집을 구입하고 나머지 25만불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다. 여하튼 50만불 이상을 미국에 들고 오라는 것이다. 단, 미국에서 일할 수는 없다. 단지, 미국에서 살 수만 있다. 일을 할려면, 기존의 이민법에 따라 적절한 이민 신청을 해야한다고 한다.

즉, 미국에 50만불 (약 5억원)이상을 들고와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생활비는 본국에서 받아서 쓰라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이 이민법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미국은 주택 문제를 거의 손 안되고 풀면서,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인해 경기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입안 단계이니, 이 이민법이 발효될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2011년 8월 26일 금요일

제 발등찍고 있는 미국 이민 개혁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경찰들이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검문할 수 있는 이민법을 통과시키거나 시행 단계에 있다. 앨라바마도 마찬가지로 2011년 9월 1일부터 경찰들이 불법 체류가 위심되는 사람들을 검문할 수 있겠된다. 이 법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법적 투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동양인이나 아랍인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지만, 실제로는 합법적으로 잘 살고 있는 미국인들도 피해를 볼 것 같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1년에 한번씩 법원에 가서 자동차세를 내고 Tag를 받는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Birmingham 주변의 Circuit Courthouse가 거의 모두 문 닫고 두 곳에서만 자동차 Tag Renewal을 접수하고 있다.
from AL.COM, http://blog.al.com/spotnews/2011/08/alabama_immigration_law_to_hal.html
그렇다보니, 위 사진에 보듯이 대기줄이 장난이 아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이민법이 발효되면 기존 Online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던 Tag Renewal 접수를 중단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은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 체류자인지를 가려낼 수 없기때문이다. 즉, 앞으로 Tag Renewal할려면, 체류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같이 가져가야 한단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Online이나 우편으로 Tag Renewal 하던 체류 신분에 문제 없는 사람들마저 Courthouse로 몰리게 된다면 Tag Renewal하기 위해 최소 3~4시간은 멍하게 보내게 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는 것이 적합할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민들을 포함하여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많은 사람들 사소하다면 사소한 자동차세를 내기 위해 3~4시간 줄을 서야한다면 착한 미국인들도 짜쯩내지 않을까???

뿐만아니라, 요즘 미국 농수산물의 가격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 1개 $1도 안하던 아보카도 1개가 $2까지 올라 갔다. 농산물 가격과 이민법과 무슨 관계가 있을려나 하지만, 미국 농산물 재배가 저임금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그 연관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2011년 1월 19일자 New York Times 기사http://www.nytimes.com/2011/01/19/us/19farm.html?_r=1에 의하면, Florida의 Immokalee는 California 다음으로 미국에서 토마토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곳이며, 수확된 토마토는 주요 Fastfood 체인인 McDonald’s 나 Burger King에 납품한다고 한다. 아마 불법 체류자들의해 이 곳의 토마토 농장이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이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얼마나 될까? 일년에 $10,000에서 $12,000이란다. 한달에 백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그런데, 지난 1월달에 15년간의 투쟁의 결과로 연봉(?)이 $500 가량 올랐다고 기사가 난 것이다. 즉, 지난 15년동안 거의 노예와 같은 수준으로 일하면서 미국 토마토 산업을 떠 받쳐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경제의 최하위층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무차별 추방이 계속된다면, 더블딥이라는 공포에다 물가 불안이라는 괴물까지 합세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선량하지 못하고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미국 경제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이들까지 추방한다면 미국 경제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물론 불법 체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했으면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선별적 추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2010년 10월 29일 금요일

미국 이민 개혁안 어디로 가니?

인터넷판 Newworkworld에 따르면 지금 미 국회에 이민 개혁안, 특히 H-1B와 L-1에 관련된 8개의 법안이 계류중에 있지만 법안 통과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단다. H-1B와 L-1에 관련된 주요 법안을 보면,

H.R. 5397과 S. 887오 명명된 법안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해고할 때, H-1B과 L-1 비자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노동자를 먼저 해고하는 전례를 금지하고, 200여개의 직종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H-1B와 L-1 비자 남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H.R. 4321은 공항이나 국경에서 근무하는 이민국 직원과 세관원을 더 증원하여 이민 심사를 강화하는 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민법 개혁을 담고 있으며,

H.R. 4259는 투자 이민인 EB-의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Application Fee를 $2,500으로 인상토록하는 법안을 담고 있으며,

S. 2804는 지난 12개월 내에 직원을 대량 해고한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외국인 채용을 제한토록하고 있으며,

S. 3029 and H.R. 5193는 새로운 비자를 제정하여 외국 기업인이 Venture capital 회사의 지원으로 자본금 $250,000의 회사를 설립하고 5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토록 장려하는 법안을 담고 있다.

H.R. 1791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또는 Math에 관련된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구적으로 살 수 있도록하고 H-1B 비자의 쿼터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법안을 담고 있으면,

H.R. 5658은 H-1B 비자의 Cap을 20%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소개된 절반의 법안은 미국민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고자 하고, 나머지 절반을 미국에서 필요한 고급 외국인 인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다. 특히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미국내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한국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H.R. 1791 법안이 통과되면 별 문제없이 미국내에서 영구히 영주할 수 있게될 것 같다. 하지만, H-1B나 L-1 비자를 통행 미국내 영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더라도 미국 회사의 비자 스폰서 비용 증가로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이들 법안이 Committee내애서만 논의 중이고, 이들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 대부분이 2010 미국 국회의원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아 법안이 본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더 느리게 진행될 것 같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Networkworld.com의 기사를 참조하세요.
Congress mulls multiple bills to reform H-1B visa program (http://www.networkworld.com/community/node/67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