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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6일 월요일

이건 뭐지? Costco Action Settlement Notice


Costco에서 엽서가 한장이 왔다. 올 것이 없는데...
제목은 Costco Action Settlement Notice. 내가 Costco에 Action 취한 것도 없는데 무슨 Action Settlement... 밑도 끝도없는 엽서에 내용은 법률에 관련된 것. 대충 읽어보니 Costco에서 운영하는 Gas Station을 대상으로 소송이 일어난 것 같다. 판매 온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 궁금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니, Costco Gas Station에서 휘발류를 판매할 때 온도에 따라 주유량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끔 한국 방송에서 보면 여름철에 주유할 때는 한 낮은 피하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더운 한 낮에는 휘발유의 부피가 더운 온도때문에 늘어나 같은 돈을 내고도 더 적게 주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 관련하여, 특히나 여름철 온도가 높은 미국 남부 지역 주들을 중심으로 Costco가 특정 온도에서 휘발류의 부피가 늘어나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매하여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이 소송의 골자였다. 물론 Costco뿐만아니라 미국 내 대다수의 Gas Station들이 이런 온도 변화를 고려하여 휘발류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관련하여 당연히 찬반 양론이 인터넷 블로거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내가 읽은 것들은 대부분 무의미한 소송들이며,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을 공개하라고까지 한다.

이러한 것들까지 소송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하는 궁금증을 생기게한 엽서 한 장이었다.

이 소송의 결과로 Costco는 점진적으로 온도를 고려한 주유기를 설치한다고 한다. 고객들에겐 어떠한 보상도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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